안녕하세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 노력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502 입니다.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수술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수술 꼭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럼 언제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일반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질환 정보] - 허리 디스크 질환 모든 것
목차
미리 알고 가자 : 허리 디스크 질환
허리 디스크 질환이라는 것은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판(intervertebral disk)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디스크 질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디스크, 디스크 팽윤, 디스크 돌출, 디스크 탈출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디스크 돌출과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돌출과 탈출증이 있으면 수술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을 고려할 만한 경우는 합당한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디스크 질환에서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돌출이나 탈출된 디스크에 의하여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입니다.
신경이 압박되어 통증, 저림, 당김 등의 증세나 감각저하, 운동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키게 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1. 국민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급여 기준 (추간판 제거술)
위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수술의 보험 기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 급여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에 따르는 치료를 받다가 환자 본인에게 어떠한 후유증이 남더라도 그것은 환자 본인의 문제이고,
의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일인지 의문입니다.
2. 1+1=2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의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의료 경험들의 축적에 의한 통계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술을 안 해도 된다
혹은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3.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위에 제시했던 보험 기준에서 조기 수술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 마미 증후군 (cauda equina syndrome)
- 근력 등급 4- 이하의 근력 저하
- 척수병증 (myelopathy)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progressive neurologic deficit)
-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 마미 증후군 (cauda equina synrdome)
마비 증후군은 신경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마미 증후군은 척추 1-2번에 해당되는 부위의 신경근들이 압박을 받아서 발생합니다.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무조건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위의 증상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근력 등급 4- 이하의 근력 저하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우선 도수 근력 등급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 신경 압박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신경 압박이 지속되는 경우 신경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상된 신경이 회복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근력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비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는다는 걸 본인이 상관없다면 수술을 안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 척수병증
척수 병증은 경추 디스크 질환이나 흉추 디스크 질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추 디스크는 척수가 아니라 신경근 다발로 이루어진 신경들만 있기 때문에 척수병증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척수병증이 동반된 경추 디스크, 흉추 디스크 질환의 경우에도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이 신경학적 예후에 좋습니다.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사실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라는 것의 의미가 애매하기 때문이지요.
☞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이 부분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의 기준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기간적인 정의가 없다는 것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입니다!!
-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방사통이 지속된다
-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 혹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 위의 경우들은 그만큼 신경 압박이 심하고 그로 인한 염증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경학적인 후유증이라는 것이 꼭 근력 저하의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근력 저하가 생겨서 다리를 저는 문제가 생겨도 남들 보기에 좋지 않고 본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경 손상에 따른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생 통증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4. 수술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라고 생각 합니다.
고백을 하자면 저도 매출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 수가 부분까지 언급을 하자면 의료 정보를 제공하자는 제 홈페이지의 취지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의사는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의사들을 신뢰한다면 이런 글을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글은 상당히 주관적인 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서 경험한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라고 해야 할까요.
푸념 섞인 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502 였습니다.
[척추 질환 정보] - 허리 디스크 질환 모든 것
[척추 질환 정보] - 척추 분리증(spondylolysis)에 대한 정확한 정보
[척추 치료 정보] - 척추 주사 치료 - 과연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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